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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규정


<기본자격>

1. 학회의 태동과 육성을 선도한 융합과학자
2. 융합과학 연구와 발전에 밑거름이 되신 분
3. 모든 융합과학자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


<업적기준>

1. 학회의 설립과 육성
2. 융합과학연구 및 발전 향상에 견인
3. 우리나라 융합과학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


관련규정

-등재절차-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매년 1인 선정) ⇨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 심의 ⇨ 사)한국융합과학회 이사회 인준 ⇨ 정기총회 헌정

<명예의전당 운영위원회: 헌장 후보 발굴 및 심사기준 마련, 사업 관련 의결 역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융합과학인 명예의 전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의 전당 설립 취지)

명예의 전당은 융합과학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 활동 등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도로서 헌정된 분의 관련 업적을 본 학회 홈페이지 내의 명예의 전당을 통해 공개하고 영구히 보관하고자 한다.

제3조 (등재 자격)

1. 학회 활동 등을 통하여 융합과학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으로서, 평생 동안의 학회 및 관련단체 활동 경력 자료제출을 동의한 분(단, 이미 타계하신 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 자료를 수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학회 활동 등이 명예의 전당 등재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과 본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총무이사가 간사가 된다(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당연직 운영위원인 사)한국융합과학회장의 임기는 본 학회 해당직의 임기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등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2. 등재 대상자 심의,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
3. 기타 명예의 전당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6조 (심사대상 경력)

1.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의 학회 활동경력
2.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제7조 (심사과정)

1.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등재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자체 발굴 등재 후보자 추천
2.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3.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인준
4. 본 학회의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표(학술대회 행사에서 시상).


제8조 (심사 기준 및 원칙)

1. 업적 배점표(별표)에 따른 명예의 전당 등재의 최소 경력 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2. 최소 경력 점수(100점)에 도달한 분을 대상으로 학회 활동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의 업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참석 운영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등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등재 대상자의 연령이나 등재 인원은 학회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추천 및 심의 주기)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의뢰는 매년 1명 이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발굴 등재후보자와 학회에서 기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매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한국융합과학회 관련규정 또는 관례를 명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한국융합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한국융합과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등재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한국융합과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 규정, 『사)한국융합과학회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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