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과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 회는 융합과학 분야 학술단체로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융합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Convergence Science로 하고 약칭은 KSC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융합과학(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과학 및 문화)과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창조와 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융합과학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3. 융합과학 발전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4. 융합과학 관련 국내 학술지 발간 및 배포
5. 융합과학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7.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8. 융합과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 융합과학 연구소 설립과 학술지 발간 및 연구과제 수행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융합과학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융합과학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중인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융합과학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단, 종신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만이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비)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종신회원 200만원, 기관회원 30만원, 정회원 7만원, 준회원 3만원
2. 임원 회비는 연회비로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이사장 1,500,000원, 회장 1,000,000원, 부이사장 500,000원, 부회장 500,000원, 상임이사300,000원, 평의원 200,000원, 이사 200,000원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
① 제7조 1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연속하여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장 : 1인
3. 부 회 장 : 7인 이내
4. 부이사장 : 5인 이내
5. 이 사 : 20인 이내
6. 평 의 원 : 80인 이내
7. 감 사 : 2인 이내
② 이사 가운데 상임이사를 둔다.
③ 이사 가운데 20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④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장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본 회 전, 현직 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규 업무 등으로 이사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총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평의원은 연회비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학회 회무, 연구소, 명예의 전당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학회운영에 관한 총괄책임과 재정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명예회장)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1. 본 회는 회장이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참석한다.
제16조(평의원)
① 평의원은 3년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논의 및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의원 선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⑤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할 수 없다.
⑥ 평의원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되, 5명은 평의원 총회에서, 그리고 5명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회의의 구분 및 방식)
①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있다.
② 회의는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 2/3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과 절차)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2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정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에 한하며, 대리인은 그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6.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5장 평 의 원 회
제24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임시평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③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명예회원 및 명예회장의 추대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⑤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 및 회장이 소집한다.
⑥ 평의원 명단은 평의원 총회 4주 전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년 2회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단, 정관 개정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정 일절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의뢰된 회장, 이사장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④ 이사회는 그 사업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상 임 이 사 회
제26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27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학술위원회
2.편집위원회
3.기획위원회
4.홍보위원회
5.평의원선정위원회
6.국제협력위원회
7.윤리위원회
8.산학협력위원회
9.심사위원회
10.연구소운영위원회
11.명예의전당운영위원회
12.출판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지 부
제28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 본 학회 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29조(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심사
제30조(원칙)
① 본 회의 한국융합과학회지는 년 6회 이상 발간하고, 연구소의 학술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의 연구 논문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논문 심사)
① 학회지의 게재논문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위원회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된다(경우에 따라 외부인 심사가능).
③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12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종신회비, 이사 회비
2.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3. 독지가 또는 회원의 찬조금
4.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5.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년도에 공개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이사회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로 가능하며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13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8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참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장 부 칙
제39조(시행일) 본 정관의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1조(정관 개정 사항) 학회의 정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 3. 10 제정
2017.4.29.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에서 한국융합과학회로 학회명칭 및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되었음
2019.7.15. 일부개정
2021.3.27.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
2024.5.31.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