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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2012.3.10. 제정
2019.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융합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융합과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투고논문 중 「한국융합과학회지」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명백하게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회의 시 배제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선행연구의 검토, 학문의 기여도, 논문주제가 「한국융합과학회지」에의 부합여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완전성, 국문 및 영문초록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논문심사 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1차 심사결과 시 게재가․ 게재불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일 경우 제3심사를 의뢰한다.
2.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총평을 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한다.
4.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논문 게재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각 논문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8.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
    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결과분석에 활용한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10.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유형으로 나눈다.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1>.

판정기준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 (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 투고 불가)

판정기준
심사위원 C (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 (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투고 불가)

2.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3.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4.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
    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5.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7.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제7조(게재결정)
등급에 따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경우,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실한 논문)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11조(구체적 사항)
1.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심사 평가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같다.


<부칙>
제1조 본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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