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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융합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 작성일 2025.12.09
내용

한국융합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 분들은
메일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convergence@kscs.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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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융합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과학회(이하 “학회”)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회는 주요 학회 운영 및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이사장

3. 부이사장

4. 부회장

5. 총무이사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 운영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수립

2. 학회 연간 사업계획의 기획, 조정 및 평가

3. 학회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및 관리 방향 설정

4. 학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5. 대한민국 융합과학원과의 협력 방안 및 공동사업 추진 방향

6. 독자적인 학회 사무국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 적립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회장 또는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비대면(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에 의한 의결도 유효하다.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아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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