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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경남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연구윤리는 교수나 학자 등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가리킨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6). 우리 사회에서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황우석사태’가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황우석사태 후인 2007년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논란은 대학사회나 연구기관 안에 한정되었고, 연구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연구자 개인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우석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관심을 학자들의 전문적 세계에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세계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실천은 교수나 학자 출신이 선출직이나 정무직 등의 주요 공직으로 나갈 때마다 사회적 관심사로 계속 떠올랐다. 금년 6월에도 언론들은 교수출신들이 장관후보자 등 주요 공직자로 내정 또는 임명되자 그들의 연구윤리 실천 여부를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였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장관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그 문제가 집중 조명되었다. 교수들은 금년 여름 6,7월 거의 두 달 동안 더운 날씨 못지않게 따가운 일반인들의 눈총 때문에 예년보다 더 더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2007년 교육부의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을 전후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들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학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실천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연구윤리 포럼을 다년간 개최하고,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 학술단체들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물론 학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저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김명식, 2013; 남명진, 2011; 서이종 편, 2013; 송성수, 2014). 이들이 다루고 있는 연구윤리들은 좋은 연구를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 하지 말아야 할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연구윤리 가운데 표절, 이중게재, 학위논문 공동발표, 저자표시,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 등에 관한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교수들이 실천해야 할 핵심적 연구 윤리는 어떤 것들인가?
가.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과 규정 및 학계의 연구물 등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을 들고 있고,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를 들고 있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육부, 2014). 이들 연구 부정행위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일반인들이 밝히기는 어렵고 학자들의 논문 검증과정을 통하여 주로 드러난다. 그리고 표절은 주로 논문에서 문제가 되고, 이번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연구 부정행위 논란에서와 같이 일반인들이 주도하는 경우에도 밝혀지기도 한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나 연구결과를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연구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나, 자기 연구의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문장 등을 정확한 출처표시와 인용표시를 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7조 제1항-제3항). 그런데 표절은 이에 반하여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교육부, 2014). 일부 대학은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학교는 표절 행위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제27조). 그리고 이러한 표절을 아이디어표절, 텍스트표절, 모자이크표절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아이디어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2)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28조). ‘텍스트표절’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로 정해 놓고 있다(동 지침 29조). ‘모자이크 표절’은 타인의 저술 또는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 사용하여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동 지침 30조). 표절과 관련한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용표시를 한다고 해서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이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7조 제4항)은 전자에 대하여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후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 7조 제5항).
나. 부적절한 연구행위 부적절한 연구행위에는 중복게재와 학위논문의 부당한 공동발표, 부당한 저자표시가 있다.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이미 게재·출판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것을 중복게재라고 한다(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9조 제1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중복게재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14). 연구자는 어떤 경우에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를 활용해도 중복게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8조-제9조)은 비교적 이를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구자는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지 않을 때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정확한 출처표시와 함께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는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 성과가 교과서 등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지침(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정확한 출처(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연구용역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학술지에 짧은 서간 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이미 게재·출간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나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등은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논란이 되었던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에 실렸던 논문의 학술지 게재도 정해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김성열, 2014. 6.27). 실제로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고 출처를 밝혀 심사절차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이번에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학생의 단독 연구에 가까운지 아니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공동연구에 가까운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윤태웅, 2014.7.25.). 앞으로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논문을 공동저자로 발표하는 것이 비난받지 않으려면 지도교수가 학위논문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했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공동 연구에서는 저자 표시 순서도 문제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10조)은‘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부당한 저자표시가 된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저자의 표시 순서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 없이 선임자 순, 교수-학생 순으로 저자를 기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인문사회학계에서는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 매뉴얼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한 공동 논문의 경우 학생을 제 1 저자(principal author)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박남기, 2014.6.26.)
다. 지도교수와 학생의 바람직한 관계 교육부나 대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 등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번 내정자 검증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도교수는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학생에게 어떤 일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윤리 이해와 실천』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관계로 보고 있다. 지도교수는 학생과 좋은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이 독립적 전문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되, 학생에게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생이 연구에 기여한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송성수, 2014: 69-70). 『연구 윤리 이해와 실천』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생이 좋은 관계(good mentorship)를 형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186-189). 첫째, 지도교수는 학문연구 수행의 스타일과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둘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문연구를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셋째, 지도교수는 학생을 학문세계로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커리어 개발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해 인간적이고 지적인 지도와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지도교수는 지도교수로서의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지도교수는 학생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실천,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최근에 우리 학계의 연구윤리 실천에 관한 두 개의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내 연구 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이인재, 2014)이고 다른 하나는 『분야별 연구 윤리 매뉴얼 발간(인문사회분야)』(류동춘, 2014)이다. 이 연구들은 실지로 교수사회에서는 연구윤리 실천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교수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연구윤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우리 학계가 연구윤리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연구윤리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분야별 연구 윤리 매뉴얼 발간(인문사회분야)』을 연구한 류동춘 교수에 의하면,3) 설문조사에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2.7%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1.1%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문사회 연구자 열 명 중 8명이 연구윤리가 보통 이상으로 지켜진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이다. 그런데, 이 응답자들은 인문사회 연구윤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순위 응답비율이 표절 39.5%, 자기표절 14.8%, 논문 여러편으로 쪼개기 14.2%, 부당한 저자표시 11.2%, 위조 및 변조 8.0%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로 윤리 의식의 부족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40.65%), 업적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그 다음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38.06%). 이에 비하여 연구윤리 규정 미비나 교육 미비에 대해서는 각각 7.48%와 7.63%로 낮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 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및 관련 위원회 등은 많은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마련하고 있는 이러한 규정 또는 지침들이 매뉴얼로 구체화되어 교수들에게 전달되고 연구윤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는 류동춘 교수의 연구에서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 공통된 연구윤리 안내지침(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9%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동춘, 2014: 131).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교수들의 연구윤리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가? 우선, 연구윤리 검증시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최초 지침(2007년 제정)에서는 5년으로 정해 놓았던 검증시효가 2011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류동춘 교수의 연구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종의 ‘공소 시효’인 ‘검증 시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52.7%), 적당한 검증 시효로는 ‘5년’이라는 답변(36.7%)이 가장 많았다.4) 물론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도(執古繩今) 안되겠지만, 오늘에 비추어 과거를 무조건 규율하는(執今律古) 우(愚)를 범해서도 곤란하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한 듯하다. 다음으로, 대학에서는 기성학자와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학자들은 연구윤리에 보다 민감해지고, 학문 후속세대들은 연구윤리의식을 출발점에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으며(이인재, 2014:ⅹ),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 차원에서 구성원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필자는 언론과 청문회에서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던 교육부장관 내정자였던 교수가 속한 교육학계의 한 사람이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자책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교육학 관련 여러 학회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연구윤리 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교육학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연구윤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우고 지켰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절실하였다(김성열, 2014.6.27). 사회적 행위로서 연구는 당연히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서울대학교, 2010). 연구자의 연구행위를 규율하는 윤리적 규범이 곧 연구윤리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자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송성수, 2014: 3).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확실하게 실천해야만 개인적·공동체적 연구의 질이 높아져서 학문이 제대로 발전하게 됨은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김명식, 2013: 19-20). 또한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할 때 이번 교육부 장관 내정자 검증 사태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논란을 소모적으로 반복하는 일과 연구자들에 대한 일반사회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학문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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