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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는 11월 11일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1.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① 2018년부터 안전 분야를 다루는 독립된 교과나 단원을 만듭니다. 발달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 하반기부터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안전생활' 교과를 따로 신설하고, 초등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는 체육과 가정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②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요. 현재 전국 11곳에만 있는 종합안전 체험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4개 권역당 1개꼴로 더 건립해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도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해 학교에서도 손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상안전사고를 대비해 초등학교 3학년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매년 12시간 교육하고 교육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교원을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
① 안전교육 담당하는 체육과 보건 분야 교사들은 대학에서 안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2016년 3월 이후에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해야 하고,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선발 시험에서는 수영을 실기시험의 필수 종목으로 치러야 합니다.
②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자격을 취득한 교사에게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을 안전 준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임용과 승진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원은 전체 교원 43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내에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① 교과와 비교과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합니다.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저녁 돌봄교실에서는 출입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②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체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재난 위험시설은 3년 주기로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노후된 시설도 정밀점검을 실시해 올해 12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학교 내 감염병 조기차단 등 학생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4. 대학 안전관리 강화
①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에 대해 대학내 연구실, 실험실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의 평가를 시행할 텐데요. 평가 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② 대학생 집단 연수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활동을 가기 전에는 항상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 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5. 교육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새로 신설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합니다. 또 시도교육청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만들어 총체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교육청과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에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잘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교육부 www.moe.go.kr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 (2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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