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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2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 1.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장대응시간 개념을 수요자인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접수·지령을 완료하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관리하였으나,실제 신고자는 ‘접수 경찰관과 통화를 완료한 이후 순찰차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 ‘통화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신고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차등 설정하여 실질적인 신속출동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담당: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김용웅(02-315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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