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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융합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 작성일 2026.04.10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융합과학회입니다.

 

이사회 전원 동의(26.04.09)를 받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융합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과학회(이하 학회”)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학회는 주요 학회 운영 및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이사장

3. 부이사장

4. 부회장

5. 총무이사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4(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 운영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수립

2. 학회 연간 사업계획의 기획, 조정 및 평가

3. 학회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및 관리 방향 설정

4. 학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5. 대한민국 융합과학원과의 협력 및 발전 방안과 재정운영 방향

6. 독자적인 학회 사무국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 적립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5(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재적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회장 또는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비대면(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에 의한 의결도 유효하다.

 

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아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

 

8(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9(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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