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한국융합과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 회는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의 산하 학술단체로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융합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Convergence Science로 하고 약칭은 KSC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융합과학(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과학 및 문화)과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창조와 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과학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융합과학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3. 융합과학 발전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4. 융합과학 관련 국내 학술지 발간 및 배포
5. 융합과학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7.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8. 융합과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 융합과학 연구소 설립과 학술지 발간 및 연구과제 수행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융합과학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융합과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융합과학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중인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융합과학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단, 종신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②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및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만이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
① 제7조 1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연속하여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장 : 1인
    3. 부 회 장 : 7인 이내
    4. 부이사장 : 5인 이내
    5. 이 사 : 20인 이내
    6. 평 의 원 : 80인 이내
    7. 감 사 : 2인 이내
② 이사 가운데 상임이사를 둔다.
③ 이사 가운데 20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④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이사장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본 회 전, 현직 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본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규 업무 등으로 이사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본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평의원은 연회비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추후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학회 회무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학회운영에 관한 총괄책임과 재정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본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명예회장)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1. 본 회는 회장이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에 참석한다.

제15조(평의원)
① 평의원은 3년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논의 및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의원 선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⑤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할 수 없다.
⑥ 평의원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되, 5명은 평의원 본회에서, 그리고 5명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회의의 구분 및 방식)
① 회의에는 본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있다.
② 회의는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본회의 구성 및 구분)
①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 2/3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과 절차)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2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치 못하는 정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에 한하며, 대리인은 그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6.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5장 평 의 원 회

제23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임시평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③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명예회원 및 명예회장의 추대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⑤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 및 회장이 소집한다.
⑥ 평의원 명단은 평의원 총회 4주 전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년 2회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단, 정관 개정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정 일절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의뢰된 회장, 이사장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④ 이사회는 그 사업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상 임 이 사 회

제25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26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학술위원회
    2.편집위원회
    3.기획위원회
    4.홍보위원회
    5.평의원선정위원회
    6.국제협력위원회
    7.윤리위원회
    8.산학협력위원회
    9.심사위원회
    10.연구소운영위원회
    11.명예의전당운영위원회
    12.출판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지 부

제27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및 본회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 본 학회 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28조(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심사

제29조(원칙)
① 본 회의 한국융합과학회지는 년 6회 이상 발간하고, 연구소의 학술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의 연구 논문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논문 심사)
① 학회지의 게재논문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위원회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된다(경우에 따라 외부인 심사가능).
③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12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종신회비, 이사 회비
    2.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3. 독지가 또는 회원의 찬조금
    4.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5.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년도에 공개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2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이사회 심의 후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검토 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로 가능하며 본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본회 전에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를 거친 후 본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13장 보 칙

제35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참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대한민국 융합과학원 승인을 득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장 부 칙

제38조(시행일) 본 정관의 시행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융합과학원의 정관에 따른다.

제40조(회비)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정관 개정 사항) 학회의 정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 3. 10 제정
2017.4.29.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에서 한국융합과학회로 학회명칭 및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되었음
2019.7.15. 일부개정
2021.3.27.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
2024.5.31.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
2024.12.06.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
2025.12.05. (사)한국융합과학회 정관으로 일부개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