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과학회의 학술지 지원사업 연구비 사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과학회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의 연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비 사용 범위)
연구비는 학술지 발간 및 출판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활용비
2. 일용직 활용비
3. 편집비 및 디자인비
4. 전자저널 출판 및 발간비
5. 기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
제3조 (전문가활용비)전문가 활용비는 심사료와 자문료로 구성되며, 학술지원사업에서 필수적인 전문가의 기여를 위한 보수이다.
1. 심사료: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에 대해 심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일반 제출 논문 심사료: 20,000원
긴급 제출 논문 심사료: 30,000원
2. 자문료: 한국융합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자문료는 전문가의 직위에 따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일용직 활용비)
일용직 활용비는 학술지 제작에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편집 간사 및 조교와 기타 지원 인력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1. 일용직 활용비는 편집 보조, 편집 지원, 교정 작업, 데이터 입력, 기타 학술지 제작과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예산 범위 내에서 편집 간사 및 조교 등 지원 인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전자저널 출판 및 발간비)
1. DOI 등록, XML 제작 등 전자저널 출판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2. 비용 집행 시 관련 자료(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6조 (전자저널 출판 및 발간비)
1. DOI 등록, XML 제작 등 전자저널 출판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2. 비용 집행 시 관련 자료(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7조 (기타 비용)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1.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기준 및 한국융합과학회 내부 규정을 따른다.
2.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회 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24.12.06. 제정